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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법

1.파견근로자 제도의 개요파견근로자는 소속된 사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고용 계약은 원래의 소속된 사업체와 유지되는 고용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한시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활용되는 근로 형태입니다. 파견근로제도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자 보호와 고용 유연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서는 파견근로자에게도 다른 상용근로자와 동등한 근로 조건이 보장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차별 없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계약 기간 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법적 기준 이하의 근로 조건을 제공받는 경우 이를 시정받을 권리..

근로기준법 2025.01.17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계산법과 보호 조치

1.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제도의 개요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고, 퇴직 후의 생계 불안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 관계에서 최소한의 신뢰와 안전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퇴직금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근로기준법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