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폭력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응

근로기준법 알려주는 인사담당자 2025. 1. 10. 19:27

1.직장 내 폭력의 개념과 문제점

직장 내 폭력은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포함하여 근로자 간 또는 근로자와 사용주 간에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근로 환경을 해치고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모욕, 비방, 부당한 업무 배정, 차별 대우 등도 직장 내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폭력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경우 직장을 떠나도록 강요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합니다. 피해자가 불안을 느끼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될 경우, 이는 조직 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체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것은 개인과 조직의 건강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폭력 대응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폭력 대응

2.근로기준법에서의 직장 내 폭력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6조에서는 근로자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금지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신속히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폭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3.직장 내 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역할

기업은 직장 내 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업은 내부 규정을 통해 직장 내 폭력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행동 강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조직 내에서 용인되지 않는 행동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정기적인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교육해야 합니다.

더불어, 직장 내 폭력 문제를 발견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로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은 이를 통해 조직 내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직장 내 폭력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조직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4.직장 내 폭력 대응의 사회적 중요성과 과제

직장 내 폭력 문제는 단순히 개인과 기업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슈입니다. 정부는 직장 내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같은 상대적으로 인적·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폭력 예방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도 중요합니다. 직장 내 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관용하는 문화는 근로 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직장 내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체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