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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정리 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법적 정의와 기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바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입니다. 각각의 정의와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수당 계산의 첫걸음입니다. 먼저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단,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하고, 주당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다만, 특례 업종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예외 있음). 이 연장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근로를 말.. 2025. 4. 15.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위반 사례와 판단 기준 1. 최저임금 제도의 개요와 2025년 적용 기준최저임금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장치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이 제도의 목적을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고용주는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고시되었으며,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096,27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이 금액은 업종, 고용형태, 국적 등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 2025. 4. 15.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지급 요건과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가이드 1. 주휴수당 제도의 개념과 입법 취지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명시된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휴식권 보장뿐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노동력 재생산의 보장이라는 목적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기준과도 일치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이때.. 2025. 4. 15.
[근로기준법] 주 52시간제 도입과 실무 대응 방안 1. 주 52시간제의 개념과 도입 배경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 상한을 명확히 제한한 제도입니다. 이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 외에도 근로자 동의 하에 사실상 무제한의 연장근로가 가능했으나, 개정법은 연장근로의 한도를 주 12시간으로 제한하며 실질적인 총량 규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즉,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당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 202.. 2025. 4. 15.
[근로기준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총정리 1. 유연근무제란 무엇인가 - 근로시간의 법적 틀을 유연하게현대의 노동 환경은 과거와 달리 고정된 출퇴근 시간에만 근로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업무량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특정 조건 아래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 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일과 생활 균형을 실현하며, 특히 업무량이 일정치.. 2025. 4. 14.
[근로기준법]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 1. 휴게시간이란 무엇인가 -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마음대로 식사를 하거나, 잠시 쉬거나, 외출을 하더라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시간이어야 진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형식적인 휴게시간 설정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2:00~13:00은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202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