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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 1. 휴게시간이란 무엇인가 -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마음대로 식사를 하거나, 잠시 쉬거나, 외출을 하더라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시간이어야 진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형식적인 휴게시간 설정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2:00~13:00은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2025. 4. 14.
[근로기준법]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차이 1. 법정 근로시간이란? - 주 40시간의 기준과 의미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노동시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기준은 전일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주'의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월~금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7일간을 1주로 봅니다. 따라서 만약 일요일에도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주간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어 연장근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40시.. 202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