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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총정리

by 근로기준법 알려주는 인사담당자 2025. 4. 14.

1. 유연근무제란 무엇인가 - 근로시간의 법적 틀을 유연하게

현대의 노동 환경은 과거와 달리 고정된 출퇴근 시간에만 근로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업무량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특정 조건 아래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 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일과 생활 균형을 실현하며, 특히 업무량이 일정치 않은 부서 또는 성과 중심 근무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근로일정표 작성, 법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갖춰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는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으로 보는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

2. 탄력적 근로시간제 - 업무량 변화에 따라 시간 분산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일 또는 주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10시간씩 근무하고, 다음 주에 6시간씩 일함으로써 평균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탄력근로제는 운영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단위기간이 2주 이내인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만으로 도입 가능. 1일 8시간, 1주 48시간까지 근무 가능.
● 단위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서면합의 외에도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일 등을 사전에 확정해야 함.
● 단위기간이 3~6개월(2021년부터 허용)인 경우: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장 규모 제한, 산업안전보건 조치, 노동부 신고 등의 추가 요건 필요.
이 제도의 장점은 업무량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업종(예: 제조업, 유통업, 계절성 업무)에서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단, 근로시간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거나, 초과 시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일 12시간 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불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되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 - 근로자의 자율적 시간 관리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해진 총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연구개발, 기획, 디자인, IT개발 등 업무 특성상 자율성이 필요한 직무에 적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선택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을 정함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 합의서에는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하루 및 주간 근로시간 한도, 근무시간 결정의 자율성 등을 명시해야 함
예를 들어, 한 달간 총 160시간 근무하기로 했을 경우, 어떤 주에는 35시간, 어떤 주에는 45시간 근무할 수 있으며,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다른 날 6시간만 근무해도 무방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 52시간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코어타임(필수 근무시간)과 플렉스타임(자율시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택근로제의 핵심은 근로자의 '자율성'에 있으므로,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지정하거나 근로일정을 강제하면 제도 취지에 반하며,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합의의 내용과 실제 운영 간의 일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4. 실무적 유의사항과 제도 선택 기준 - 어떤 상황에 어떤 제도를?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무에 도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업무 특성과 부서별 맞춤 적용
탄력근로제는 일시적 업무량 변화가 큰 부서(예: 생산현장, 물류)에서, 선택근로제는 근로자의 업무 자율성이 중요한 부서(예: 기획, 연구, IT)에서 더 적합합니다. 따라서 제도 선택 시 직무 특성에 맞춘 유연한 분류 적용이 필수입니다.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모든 유연근무제는 노사 간 합의가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는 반드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되거나, 과반수 노동조합이어야 하며, 형식적 합의나 개인 동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근로시간 기록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유연근무제일수록 근로시간의 실시간 기록과 관리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계획을 초과하거나, 근로자가 일정한 구속을 받는 구조라면 근로시간 초과로 인정되어 연장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 개정 동향 및 판례 주의
최근 법원과 노동부의 해석은 '실질 운영 여부'를 더 중시합니다. 명목상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자율성이 없다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과태료나 시정명령, 소송 리스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유연근무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한다면, 근로자의 만족도는 물론, 기업의 인건비 효율성,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들은 모두 '정확한 합의, 꼼꼼한 기록, 실질적 운영'이라는 3박자가 갖춰질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도의 오남용은 오히려 분쟁과 부담을 키울 수 있기에, 도입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 또는 사례 검토를 통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