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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지급 요건과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가이드

by 근로기준법 알려주는 인사담당자 2025. 4. 15.

1. 주휴수당 제도의 개념과 입법 취지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명시된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휴식권 보장뿐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노동력 재생산의 보장이라는 목적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기준과도 일치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이때의 "유급"이라는 표현은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근로자가 쉬는 날에 대해서도 일정한 임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오해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단순한 임금 미지급을 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체불임금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 및 사용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과 실무적 해석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2. 주휴수당 지급 요건의 법적 기준과 주요 쟁점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②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먼저, ‘소정근로일 개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한 소정의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완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간주되지만, 무단결근이나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에서 월~금 출근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가 금요일에 결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단, 공적 사유로 인한 결근(예: 산재, 육아휴직, 공가 등)은 개근 요건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실제 판단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요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로'는 근로계약상 주당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한 시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 20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병가나 조기퇴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14시간에 불과하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주휴수당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 보장을 하려는 제한적 요건으로 해석됩니다. 아르바이트생, 단시간 근로자, 주말 근무자 등 탄력적인 근무를 하는 인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이 요건 충족 여부를 매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다양한 실무 사례를 통한 판단 기준 정리

인사노무 실무에서는 이론적 요건보다 훨씬 다양한 현실적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례별로 법령 해석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 대표적인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 지급 사례
A 씨는 월, 수, 금 주 3회,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주 총 근로시간은 15시간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인 3일을 모두 출근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경우, 1일분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② 결근이 있는 경우
B 씨는 주 5일 근무제 사무직으로, 월~금까지 근무하도록 계약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에 무단결근을 하여 4일만 근무한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③ 유급휴가 사용 시
C 씨는 5일 근무제 정규직 근로자로, 해당 주에 연차유급휴가를 2일 사용하고 나머지 3일은 정상 출근했습니다. 이 경우, 연차는 유급휴가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개근 요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C 씨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D 씨는 4일 근무 2일 휴무의 교대근무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주'의 개념을 '7일 단위'로 해석하여, 해당 기간 내 근로한 일수와 시간, 그리고 정한 근무 스케줄에 따른 개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출근시간 기록 누락, 단기 계약직, 고용계약 변경 기간 중의 근로시간 계산 등에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실무상 많은 쟁점을 발생시키므로, 사전 교육과 체계적인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4.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과 유의사항

주휴수당은 단순한 임금 항목이 아니라, 사업장 내 근로시간 관리, 출퇴근 기록, 근무 스케줄링, 임금 체계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실무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1) 근로시간 체크 시스템 구축
출퇴근 기록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특히 주 단위 근로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자동 산정하는 구조가 바람직합니다.
2) 근로계약서 및 스케줄 관리
단시간 근로자나 파트타이머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근무 시간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고, 실제 출근일정과 비교해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근로가 불일치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주휴수당 지급 기준 문서화
사내 가이드라인 또는 임금지급기준표에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식, 예외 사항 등을 명문화해두면 분쟁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관리자나 점주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주기적인 교육과 점검
근로자뿐 아니라, 관리자나 아르바이트 채용 담당자 등에게도 주휴수당 관련 규정과 요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무급휴일로 오해하거나, 근무일수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부 사업장에서 '무조건 줘야 하는 돈'으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안 줘도 되는 예외'로 남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근로기준법의 명확한 해석과 실무 운영 기준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결과입니다.

마무리하며

주휴수당은 단순한 급여항목을 넘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라는 중요한 권리 보장의 핵심입니다.
사업장에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소송, 고용노동부 신고, 제재금 부과 등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와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주 단위로 근무 이력과 개근 여부를 확인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근로자 신뢰를 확보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