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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주 52시간제 도입과 실무 대응 방안

by 근로기준법 알려주는 인사담당자 2025. 4. 15.

1. 주 52시간제의 개념과 도입 배경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 상한을 명확히 제한한 제도입니다. 이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 외에도 근로자 동의 하에 사실상 무제한의 연장근로가 가능했으나, 개정법은 연장근로의 한도를 주 12시간으로 제한하며 실질적인 총량 규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즉,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당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 2020년 1월: 50~299인 기업
● 2021년 7월: 5~49인 기업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 52시간제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 일부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52시간 근무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52시간 근무제

2. 법적 구조와 예외 적용 제도 이해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53조에서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산업별 특성과 현실적인 운영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외 조항 및 유연근무 제도도 병행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예: 자연재해, 재해복구, 일시적 업무 폭증 등.
●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별, 일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주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단위로 운영 가능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1개월 또는 3개월 내 총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근로자가 일별, 주별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획, 연구, 개발 직무에 주로 활용됩니다.
● 재량근로시간제
업무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제품 개발, 디자인, 언론 취재 등 고도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필요한 직무에 한해 허용됩니다.
이러한 예외 제도들은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법 위반 소지가 커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 충족과 문서화, 기록 보관이 필수입니다.

3. 기업의 실무적 쟁점과 리스크 관리

주 52시간제의 도입은 인사노무 관리 전반에 많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측정 방식, 업무 분장, 조직문화, 임금 체계까지 전반적인 개편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산정 범위: 회식, 출장 이동시간, 교육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총 근로시간 산정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대기시간, 지시 대기 중의 비업무시간은 '노동에서 해방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여부가 판단됩니다.
● 연장근로 초과 리스크: 업무량 조절 실패로 인해 1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되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 근로시간 기록 관리 미흡: 출퇴근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신청 및 승인 프로세스가 불분명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없어 분쟁 소지가 높아집니다. 특히 모바일, 재택근무 등 비대면 환경에서는 객관적 증빙 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 임금체계의 불균형: 연장근로가 줄어들면서 수당 감소로 인한 임금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근로자 반발이나 이직률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액급 방식의 임금체계나 성과급 중심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4. 실무 대응 전략 - 유연성과 컴플라이언스를 동시에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 조항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체의 시간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요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관리체계 고도화
출퇴근 기록, 연장근로 승인, 유연근무제 운영 내역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모바일, 재택, 외근 등 다양한 근무 형태에 맞춘 시스템 연동이 중요합니다.
● 유연근무제 적극 도입 및 활용
기업의 업종과 업무 특성에 맞춰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를 적절히 혼합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프로세스 정비, 서면 문서화, 주기적인 재점검 체계가 필요합니다. 유연근무제는 단지 시간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문화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 임금, 복지 체계 재설계
연장근로 수당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임금 감소에 대한 보완으로는, 고정수당 지급, 성과급제 강화, 복지 포인트 확대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계를 단순히 시간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와 기여도를 기준으로 전환하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합니다.
●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제도 도입과 운영과정에서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의 이해 부족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사 차원의 근로시간제도 교육, Q&A 가이드 배포, 유연근무제 운영 FAQ 공유 등 소통 강화가 중요합니다. 특히 팀장급 관리자 대상의 운영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병행돼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주 52시간제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는 구조적 혁신입니다.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형식적으로만 대응할 경우, 실효성은커녕 오히려 법적 리스크와 조직 내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부서에서는 법령과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한 뒤, 실무에 맞는 전략을 설계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주 52시간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제도적 유연성 + 법적 준수 + 근로자 신뢰 확보"라는 세 요소의 균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성과 중심의 근무문화로 전환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근로자의 삶의 질과 업무 효율성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