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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

by 근로기준법 알려주는 인사담당자 2025. 4. 14.

1. 휴게시간이란 무엇인가 -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마음대로 식사를 하거나, 잠시 쉬거나, 외출을 하더라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시간이어야 진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형식적인 휴게시간 설정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2:00~13:00은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가 그 시간 동안 고객 전화를 받아야 한다거나, 사무실 내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자주 판단해 왔으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단순히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그 시간을 온전히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근로자의 진술, 실제 업무 기록, CCTV 영상 등이 분쟁 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2. 대기시간의 법적 의미 -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면?

한편, 실무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대기시간'입니다. 대기시간은 겉보기에는 휴식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업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응급실의 대기 간호사, 콜센터의 비상대기 요원, 경비원의 야간 대기시간 등은 모두 대기시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기시간의 핵심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으며, 실제로 업무에 투입되지 않더라도 대기 상태로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근로자가 대기 중에도 장소나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경비 근로자의 경우, 겉으로 보기엔 업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침입자 감시, 출입통제, 비상 상황 대처 등 불특정 업무에 대비하는 상태라면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대기시간 중 실질적으로 근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환경(예: 자택 대기 등)이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3. 휴게와 대기의 경계 - 사례를 통해 보는 실무 판단기준

그렇다면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명확하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애매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택배기사의 점심시간: 회사에서는 12시~1시를 휴게시간이라 하지만, 해당 시간에 고객 전화에 응답하고, 위치 이동까지 요구된다면? → 대기시간 또는 근로시간
● 편의점 야간근무자의 1시간 휴게시간: 손님이 적은 시간에 휴식하라지만, 매장 내에 머물며 계산대도 지켜야 한다면? →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 큼
● 학원 강사의 수업 전 대기시간: 수업 시작 전 30분간 교실에 머물며 질문에 응답하거나 준비를 해야 한다면? → 사실상 근로시간
결론적으로,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휴게'라고 주장해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외부로 나갈 수 없거나, 일정한 장소에 구속되고 업무지시 가능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최근 판례의 일반적 경향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장은 업무 특성에 맞게 실질적 근로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부 규정이나 설명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실무자 체크리스트 - 휴게, 대기시간 관리의 핵심 포인트

인사, 노무 실무자로서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체크포인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휴게시간 명시: 표준적인 시간과 실제 운영시간이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전자적으로 구분 기록: 출퇴근 시스템, 태블릿, 앱 등을 통해 구체적 시간 추적이 가능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동의 확보: 대기시간이 불가피한 경우, 그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별도의 수당 지급 기준을 안내해야 합니다.
분쟁 대비 자료 확보: 근로자의 대기 상황, 지휘, 감독 여부에 대한 현장 사진, CCTV, 업무지시 기록, 실제 사례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사업장 내에서 휴게시간을 확보해주는 제도도 유의미합니다. 휴게공간의 설치, 외출 가능 여부 안내, 실제 업무 배제를 위한 인력 대체 운영 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노무사 상담이나 사업장에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단순히 근무표에 명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자유로운지, 아니면 지휘, 감독 하에 있는지가 실질적인 판단기준이며, 이는 임금지급의 의무, 노동청 진정의 결과, 나아가 사업장의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실무자들은 반드시 이 두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소통이 쌓일 때,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