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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와 근로자 대처법

by 근로기준법 알려주는 인사담당자 2025. 4. 23.

1. 부당해고의 정의와 근로기준법상 보호 규정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해고를 포함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등 사용자 측 해고의 정당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유효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객관적으로 보아 근로자의 근무태도, 능력 부족, 회사 질서 위반 등이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두 통보나 문자 통지, 즉석의 해고 조치 등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근거가 되는 핵심 규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여부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해고 형식의 적법성 등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관련 근로자 대처
부당해고 관련 근로자 대처

2. 판례로 본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대표 사례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막연한 근무 태도 불량 사유
지시 불이행, 불성실한 태도, 업무미숙 등의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구체적 증거와 반복적 경고, 개선 기회 제공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2) 경영상 이유 해고 요건 미충족
회사가 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선정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3) 징계절차 미준수 및 형평성 위배
사규에 따른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각 해고하거나, 동일한 사안에서 특정 근로자만 해고하고 타인은 경고 조치만 받은 경우, 형평성 원칙 위배로 무효가 됩니다.
4) 사용자의 감정에 기초한 해고
상사의 개인적 불만, 성격 문제, 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해고한 사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며,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 근로계약 갱신 거부 및 계약만료형 해고
기간제근로자라도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반복 갱신, 정규직과 동일 업무 수행 등) 일방적 계약해지 역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해고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의 문제를 넘어, 해고의 실질적 이유와 배경, 사전 경고 여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까지 폭넓게 고려됩니다.

3. 부당해고 발생 시 근로자의 대응 절차

부당해고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
● 신청 주체: 해고된 근로자 본인
● 신청 기간: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제출
● 심문 결과: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원직복직 명령'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만약 사업주가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이를 강제하기 위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2) 민사소송 제기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노동위 판단에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면, 사용자에게는 복직조치 및 해고 기간 임금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3) 형사적 대응
해고사유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 과정에서 불법적 압박, 인권침해, 협박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형법상 위법 행위로 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후 민사소송 순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근로자는 반드시 해고 당시 근거 서류, 녹취록, 이메일 기록 등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알아야 할 해고의 정당성과 리스크

사용자 입장에서 해고는 인사권의 일환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엄격하게 제한된 영역입니다. 해고는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 입증 자료,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만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 해고 사유 존재
근로자의 명백한 직무태만, 반복적인 무단결근, 범죄행위 등
2) 사전 경고 및 지도
징계 이전에 충분한 경고조치, 상담, 근무개선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
3) 절차적 정당성 확보
징계위원회 개최, 서면 통보, 의견청취 등 정해진 절차 준수 여부
4) 기록의 보존
근로자의 문제 행위에 대한 증거(경고장, 성과기록, 보고서 등) 확보
특히 형식적으로만 절차를 밟고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어,
사용자는 해고 이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 및 인사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에게는 막대한 법적, 금전적 리스크가 따릅니다.
복직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되며,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해고는 신중해야 하며, 정당한 절차가 최선의 방어수단입니다.
해고는 기업 경영과 인사관리에서 피할 수 없는 조치이지만, 그 법적 리스크와 민감성은 매우 높은 영역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 제소,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법은 그들의 지위를 보호하고 원직복직과 임금 회복을 보장합니다. 특히 해고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절차가 생략된 경우, 근로자가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반드시 충분한 상담, 사전 경고, 객관적 근거 마련, 법률 검토를 선행해야 하며, 무리한 인사조치는 오히려 더 큰 경영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된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해고는 상호 신뢰가 무너진 결과이자, 법적으로는 가장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사용자든 근로자든, 해고라는 민감한 사안을 대할 때에는 감정보다 절차와 근거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자 분쟁의 해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