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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퇴직금 산정 기준과 평균임금 계산법

by 근로기준법 알려주는 인사담당자 2025. 4. 28.

1. 퇴직금 제도의 법적 근거와 기본 원칙

퇴직금은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를 근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으로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퇴직금이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
● 퇴직할 것 (자발적 퇴사, 계약 종료, 해고 모두 포함)
● 평균임금 산정에 따라 금액을 계산할 것
근로자가 1년 미만 근속하거나, 퇴직 당시 계속 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 내규나 단체협약에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발생하며,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단, 근로자와 합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

퇴직금 제도의 법적 근거와 원칙
퇴직금 제도의 법적 근거와 원칙

2.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 방식

퇴직금 산정에 있어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여기서 임금 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모든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 고정수당 (예: 직책수당, 위험수당)
● 고정식대
● 고정교통비
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일시적 성격의 상여금
●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 퇴직금 자체
즉, '고정성'과 '정기성'을 가진 임금만을 포함하고, 성과급성이나 일회성 금품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정기간 중 근로자가 휴업이나 질병 등으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상임금으로 환산하거나, 유리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3. 퇴직금 구체적 계산 예시와 실무상 유의점

1)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 / 1)
근속연수는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일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년 7개월 근무했다면, 2.58년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구체적 예시
사례:
● A씨는 2023년 3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5월 15일 퇴직 예정
● 최근 3개월간 임금: 매월 기본급 250만원, 고정식대 10만원 지급
● 초과근로수당은 월 30만원 별도 지급
1단계: 평균임금 계산
● 기본급 + 고정식대 = 260만원 x 3개월 = 780만원
● 초과근로수당은 제외하므로 합산 안 함
● 3개월 총일수: 31 + 30 + 31 = 92일
● 평균임금 = 780만원 / 92일 = 약 84,783원
2단계: 근속연수 산정
● 2년 2.5개월 = 2.208년
3단계: 퇴직금 산정
퇴직금 = 84,783원 x 30일 x 2.208 = 약 5,619,882원
이처럼 실무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지급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확한 일수 계산이 필수입니다. 특히, 3개월간 급여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 내역을 세밀히 검토해야 하며, 지급지연 시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6조)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금 이슈

근로자가 휴업, 휴직, 병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경우나 임금이 일시적으로 감소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정상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중 퇴직
육아휴직은 무급 또는 일부 급여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퇴직금 산정에는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할 경우, 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일시적 임금 감소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이 삭감된 경우,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임금 삭감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3) 부당해고 후 복직 명령 시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경우, 복직된 근로자는 해고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정상근로한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예외 상황을 고려해 평균임금을 적법하게 산정하는 것은 기업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실무입니다.

마무리하며

퇴직금과 평균임금 계산의 중요성과 실무 숙련의 필요성은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며, 생계 유지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퇴직금 지급 요건, 평균임금 산정 방식, 지급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시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지급해야 한다.
●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총일수로 산정한다.
● 고정적, 정기적 임금만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성과급, 초과근로수당 등은 제외된다.
● 휴직, 휴업 등으로 임금이 감소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 평균임금 오류나 퇴직금 미지급 시, 체불임금 진정 및 지연이자 부과 등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퇴직금 정산 실무는 철저한 법령 준수와 정밀한 계산 능력이 요구됩니다. 인사, 급여 담당자는 평소에도 정확한 임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퇴직자별 상황에 맞는 개별 정산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신뢰를 얻고,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금과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숙련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