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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포괄임금제의 허용 조건과 리스크

by 근로기준법 알려주는 인사담당자 2025. 4. 16.

1.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포괄임금제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복잡한 근로시간 계산을 간소화하고, 근무형태가 불규칙하거나 업무량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에서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포괄임금제'라는 개념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실무상 용어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을 뿐입니다. 즉, 법적 근거보다는 판례와 실무 관행에 의해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운영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산정한 고정수당이 실 근로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허위 수당'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상 포괄임금제

2. 포괄임금제가 허용되는 조건과 요건

포괄임금제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외근직, 영업직, 기자, 일정이 수시로 변하는 전문직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 사무직처럼 고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직군에는 포괄임금제 도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근로자와의 명확한 사전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외 연장근로수당 월 20시간 분 포함, 야간근로수당 10시간 분 포함' 등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있어야 하며, 포괄된 수당의 항목 및 시간 기준이 모호하거나 누락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초과근로가 포함된 시간보다 적게 포괄하여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실제 연장근로가 월 30시간인데 10시간만 포괄하여 지급한 경우, 나머지 20시간 분은 별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히 실 근로와 수당의 합리적 연관성을 매우 중시합니다.
이 외에도 포괄임금제는 반드시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불명확하거나 임의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가산수당 전액을 소급 지급해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무 적용 시 주의할 리스크와 사례

포괄임금제는 도입 초기에는 편리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법적 분쟁 발생 시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리스크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가산수당을 포괄한다고 하면서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시간외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고 별도 수당 지급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포괄임금 계약은 수당 항목과 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둘째, 실제 초과근로가 많음에도 정산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할 경우입니다. 근로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에도 동일한 포괄수당만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수단일 뿐, 근로시간과 무관한 일괄 지급으로 판단되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근로시간 기록조차 하지 않는 관행입니다. 이는 '노동시간 산정의무'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간주되어, 사용자에게 불리한 법적 해석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임금제로 지급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사례도 문제입니다. 근로자는 임금 구성 항목 및 산정 방식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해석은 무효가 됩니다.

4. 포괄임금제의 대안과 올바른 운영 방향

포괄임금제가 가지는 실무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적 리스크와 사용자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 및 운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을 전제로 한 개별 수당 정산 방식입니다. 이는 근로시간 관리 부담은 다소 증가하지만, 법적 리스크가 거의 없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52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많은 기업이 이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둘째, 간주근로시간제(출장, 재택 등) 또는 재량근로시간제(연구, 기획직 등)와 같은 법정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근로시간 산정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제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집니다. 다만, 대상 직무의 제한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포괄임금제를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가산수당 항목, 기준 시간, 포함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제 근로와의 비교 정산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투명하게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문서화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포괄임금제는 편리함이 아닌 책임의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단순한 임금 방식의 하나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적용에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책임도 막중합니다. 특히 최근 노동청의 임금체불 감독 및 사법부의 판단 경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단지 관리 편의성만을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거나 무분별하게 운영한다면, 이는 심각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포괄임금제의 운영이 과연 합리적이고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가능한 대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법령과 판례에 기반한 정확한 판단이 필수이며, 근로자에게도 계약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결국, 포괄임금제는 '편의'가 아닌 '신뢰와 책임'의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분쟁 없이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